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6268
판결선고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1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1.부터 2013. 5. 1.까지 근로한 D의 체불임금 13,495,130원, 연말정산 1,189,020원, 중도퇴사자 환급금 440,000원, 퇴직금 33,442,426원 (공소장에 기재된 33,442,576원은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등 합계 48,566,5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