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69
판결선고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F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위 F의 2012. 4. 임금 1,031,78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추후 미지급 임금을 전액 F에게 입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