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6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