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21. 7.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산하 B대학교 소속 어학교육원(이하 ‘이 사건 어학교육원’이라 한다)은 대구 북구 C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외국어, 한국어교육 및 지역사회에 대한 언어지원 사업 등을 행하는 기관이고, 원고는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서 2008. 9. 1.부터 영어외래강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2010. 10. 17.자 해고 및 복직 경위
이 사건 어학교육원장은 2010. 10. 17. 원고에게 2010년 11월 강좌 개설 시부터 강의를 개설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한 결과 2011. 6. 16. “원고가 2년 넘게 근로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11. 8. 1. 복직되어 2011. 9. 1.부터 강의를 다시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1. 8. 1. 원고를 복직시킨 후 위 구제신청인용결정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9. '원고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피고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누929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근무양태
원고가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 복직한 후인 2011. 9.경부터 2013. 6.경까지 총강의 개설주간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어학교육원은 2013. 4. 17. 원고에게 같은 해 5~6월 어학강좌 개설과 관련하여 1주 10시간, 7주 정기 강좌 개설을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1주 25시간의 정기 강좌 개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어학교육원은 원고에게 1주 10시간, 7주 정기 강좌를 직권 배정하였다. 원고는 2013. 6. 24.까지 이 사건 어학교육원에서 1주 약 10시간 가량 강의를 하였다.
2013. 7. 22.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 사건 어학교육원장은 2013. 7. 22. 원고에게 “귀하는 본 원과 2008. 9.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13.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B대학교 계약직원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10호의 사유가 있어 재계약되지 아니함으로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3. 8.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9.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삼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664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대전고등법원 2014누12565호로 항소하였던바 2015. 7.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원고에 대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여 왔는데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로서 이 사건 통보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대법원 2015두478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2. 12.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