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가단5331295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29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문서 복사, 도면 출력, 제본 제작 및 납품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로 3,400,000원( = 기본급 2,000,000원 + 직무수당 600,000원 + 직책수당 700,000원 + 자가운전보조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분 급여로 2,410,000원( = 기본급 1,400,000원 + 직무수당420,000원 + 직책수당 490,000원 + 자가운전보조금 100,000원)을, 2013. 9.분과 10.분 급여로 각 1,750,000원( = 기본급 1,000,000원 + 직무수당 300,000원 + 직책수당350,000원 + 자가운전보조금 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분 급여 중 990,000원(= 3,400,000원 - 2,410,000원)을, 2013. 9.분과 10.분 급여 중 각 1,650,000원( = 3,400,000원 - 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합계 4,290,000원( = 990,000원 + 1,650,000원 + 1,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인데, 이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 즉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107,608.69원{ = (3,300,000원 + 3,300,000원 + 3,300,000원) / 92일,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은 원고에게만 지급되었던 금액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9,121,916원( = 1일 평균임금 107,608.69원 × 30일 × 2,162일 / 365일, 계산상 원미만은 버린다)인데, 원고가 퇴직연금으로 1,333,336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17,788,580원( = 19,121,916원 -1,333,336원)이 된다.

3)

공제

한편 원고가 퇴직 후인 2013. 11. 1.부터 11. 30.까지 피고의 동의하에 피고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가 위 차량의 렌트비용으로 465,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2010. 4. 8.부터 4. 15.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의 가스충전비용으로 합계 117,345원( = 2010. 4. 8. 사용액 40,316원 + 4. 10. 사용액 35,769원 + 4. 15. 사용액 41,260원)을 사용하였고, 2010. 12. 10. B(포천)에서 60,000원, 2010. 12. 18. 이마트 C점에서 20,900원, 2011. 3. 5. D식당에서 71,000원, 2011. 5. 5. E충전소에서 46,111원 등 합계 198,01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합계 780,356원( = 465,000원 + 117,345원 + 198,011원)의 금액은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으로 21,298,224원( = 4,290,000원 + 17,788,580원 - 780,3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2013. 8.분부터 급여 인하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미지급 급여의 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된 퇴직금은 과다산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3. 8.분부터의 급여 인하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은 피고가 2013. 5. 31.과 8. 30. 2차례에 걸쳐 피고의 대표이사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급여 인하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이 급여 인하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동의서나 회의록 등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 업무 이외의 용도에 합계 9,726,149원 상당을 사용하였고, 원고가 퇴직 후 무단으로 피고 명의의 렌트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피고가 차량렌트비로 465,000원을 대납하였으며, 피고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휴대폰의 통신비로 1,860,000원을 대납하는 등 원고가 합계 12,051,149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이를 구한다.

원고가 퇴직 후 피고 명의의 렌트카를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차량의 렌트비용으로 465,000원을 대납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2010. 4. 8.부터 4. 15.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의 가스충전비용으로 합계 117,345원( = 2010. 4. 8. 사용액 40,316원 + 4. 10. 사용액 35,769원 + 4. 15. 사용액 41,260원)을 사용하였고, 2010. 12. 10. B(포천)에서 60,000원, 2010. 12. 18. 이마트 C점에서 20,900원, 2011. 3. 5. D식당에서 71,000원, 2011. 5. 5. E충전소에서 46,111원 등 합계 198,01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서 위 금액을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피고가 반소로써 이를 다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위에서 인정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휴대폰 통신비를 피고 대납한 것이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기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