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27
판결선고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심부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63,1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61,32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의 각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체불금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액수에 다툼이 있어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의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권 10쪽)상 "임금은 한 달 근무 후, 실 근무 10일 다음날 지정하는 예금통장에 입금한다"는 약정은 임금지급일을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E이 한 달 미만 근로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에 기초하여 E의 미지급임금을 정한 점, E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돈을 가져갔으나, 그 다음날인 2013. 8. 18. 880,000원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