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57,2014
판결선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15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1. 3.
부터 2013.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2,949,210원, 2012. 8. 임금 9,830,690원, 2012. 9. 임금 9,907,150원, 2012. 10. 임금 9,907,150원, 2012. 11. 임금 9,907,150원, 2013. 1. 임금 6,505,380원, 2013. 4. 임금 8,654,920원, 2013. 5. 임금 12,162,558원, 기타 금품 1,702,739원 합계 71,526,947원 및 퇴직금 30,616,9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3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5.부터 2013. 5.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4. 5.부터 5. 14.까지의 임금 15,000,000원, 2012. 7. 임금 2,621,553원, 2012. 8. 임금 10,833,333원, 2012. 9. 임금 10,833,333원, 2012. 10. 임금 10,833,333원, 2012. 11. 임금 10,833,333원, 2013. 1. 임금 10,091,030원, 2013. 2. 임금 2,500,000원, 2013. 3. 임금 2,500,000 원, 2013. 4. 임금 10,833,333원, 2013. 5. 임금 8,387,096원, 상여금 20,000,000원, 환급금(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5,944,079원, 2013. 경비 2,117,728원 합계123,328,151원 및 퇴직금 14,438,2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1. 급여미지급내역
[2014고단393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제2회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D, F, G 각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35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나, 그 체불금액의 합계가 239,910,250원에 달하여 매우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금품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체불 규모 및 체불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5. 8.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