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고단5315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11, 12의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7, 19의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 2, 4, 5, 6, 8, 10의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