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11, 12의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7, 19의 기재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 2, 4, 5, 6, 8, 10의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50,2014
판결선고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 제조 및 컴퓨터 시스템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5650]
피고인은 2006. 6. 10.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11.분 임금 1,506,04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9,547,86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 13 내지 19의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7,320,56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885]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 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3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2, 3, 8, 14, 18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4,890,2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9. 1.부터 2013.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869,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3, 7, 9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193,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3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1. 5.부터 2013. 3. 2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의 2012. 12. 임금 1,105,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9,528,21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2. 1.부터 2013. 4. 2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I 퇴직금 2,021,3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5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지급임금산정내역서, 미 지급급여 상여 퇴직급여 산정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서, ㈜D 채권압류 및 지급내역, 체불 금품내역서
[2014고단188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 득원천징수부, 사유서, 근로자지위확인결정,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고용보험이력 조회, 근로계약서 및 연봉내역 확인서,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대장, 등기부등본조회, 사업자등록조회
[2014고단5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L,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폐업사실증명원, 체불내역, 미지급급여산정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연봉계약현황 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565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2014고단1885, 2014고단531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5650 사건에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 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 제조 및 컴퓨터 시스템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5650 중 일부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에 대한 2012. 7.분 임금 1,813,049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616,724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11, 12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3,691,845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2012. 11.분 임금 1,192,76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888,075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797,67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885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5.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 28,447,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7, 19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80,248,0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5.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 8,169,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 2, 4, 5, 6, 8, 10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5,047,8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11, 12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7, 19의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4의 1, 2, 4, 5, 6, 8, 10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5억원이 넘기는 하나, 피고인이 ㈜D을 Q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무가 있었던데다가 피고인이 인수하기 이전부터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 임금 등 체불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력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1에는 '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12, 18의 각 진정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M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