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20,2014
판결선고
2015.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22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1층에서 유한회사 D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229,1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다만 아래 증거에 의하면 연번 7번 근로자 이름은 'F' 오기이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의 임금 합계금 34,188,15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587,7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다만 아래 증거에 의하면 연번 7번 근로자 이름은 'F' 오기이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의 퇴직금 합계금 151,993,161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6845]
피고인은 2004. 5. 4.경부터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50,000,000원', 발행일 '2014. 3. 2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위 유한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5.경 우리은행 영동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고단6928]
피고인은 2004. 5. 4.경부터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50,000,000원', 발행일 '2014. 7. 3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위 유한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30.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20]
피고인의 법정진술
K, E,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L, M, N의 각 진정서
[2014고단6845]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2014고단6928]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범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미지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 합계가 2억 원에 이르고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 합계도 4억 원으로 거액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정후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