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963
판결선고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6. 부터 2014. 5. 2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5. 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6,491,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 근로자의 임금 8,326,666원, 퇴직금 29,893,570원, 합계 38,220,2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등 12명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이력, 계좌별 거래명세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서 추가분, 진정서들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 9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4. 6. 3.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179조 제10호), 그밖에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변제계획 내지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 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는데 협조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