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286
판결선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팬션단지 신축)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 대구지점(대구 서구 D빌딩 4층)에서 2009. 3. 18.부터 201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0년 3월 임금 2,700,000원, 2010년 4월 임금 2,700,000원, 2010년 5월 임금 2,700,000원, 2010년 6월 임금 2,700,000원 등 임금 합계 11,800,000원과 퇴직금 3,438,500원 등 금품 합계 15,23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 50명에 대한 체불금품 총 합계 125,111,030원을 당사자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규모가 크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부동산업이 미분양,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의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