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384
판결선고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31,550,000원과 퇴직금 6,667,810원을 I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행 횟수,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189,235원과 퇴직금 10,247,900원을, 2011. 10. 4.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1.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500,000원과 퇴직금 8,418,410원을, 2013. 1. 14.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9,162,780원과 퇴직금 2,771,570원을, 각 E, F, D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E, F,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