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042,2014
판결선고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042』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강남구 대치동 974-4에 있는 현대자동차 테헤란로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시가 1억 615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차량을 (주)C 명의로 리스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경 (주)C에 대한 채권자 E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리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2층 주식회사 C이라는 공연이벤트사를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부터 2014. 6.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5,422,2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794,4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4,018,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987,1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1의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의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2. 11. 및 2015. 3. 17.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회수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