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고단962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순번 4, 5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순번 6, 8, 9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