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285
판결선고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8. ~ 2012. 2. 16.까지, 피고인 A은 2011. 11. 3. ~ 2012. 2. 2.까지 각각 서울 강남구 E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F성형외과의원'을 단독 내지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8. ~ 2012. 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1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0,91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11. ~ 2012. 1.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매월 27일에, 근로자 H의 2011. 11. ~ 2012. 1.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매월 10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개명 전 이름 : G), H의 각 진술 기재
G, H, J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및 고소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명의상으로는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고용된 의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위 병원에 관한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위 병원에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기도 하였지만, 개설에 대한 보수로 월 400만 원, 순수익의 10%를 지급받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사실, 병원 내에서 피고인 A이 원장으로서, 근로자 G, H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