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76
판결선고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25.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2월 임금 11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97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25.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033,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 수사보고(소득신고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2. 8. 하순경에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2012. 11. 초순경에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주류 배달 업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이후 별다른 업무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D은 근로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임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성과급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었고, E도 위암 수술 이전까지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E과 종전 급여를 감액하거나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이 위암 수술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지 뚜렷한 업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이 위암 수술 이전에는 주류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위암 수술 이후 체력이 약화되어 종전과 같이 육체적 근력이 수반되는 주류 배달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E이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는 주류 배달을 하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거래처 영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퇴직을 요구하거나 해고를 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은 위암 수술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E과 별도로 급여를 조정하기로 한 합의가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이상, E의 업무내용이 수술 전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