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42
판결선고
2014. 1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설비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10.부터 2013.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3. 및 2013. 4. 임금 3,372,480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여금 21,805,510원 등 금품 합계 25,177,990원과 퇴직금 13,895,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 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2009. 1.~11. 급여명세서, 임금조건 변경 관련 급여명세서, 2008. 12.분 연말 정기상여금 명세서, 취업규칙 임금, 상여금 부분, 취업규칙, 자료제출 : 미지급 내역, 2013. 3., 4.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개정 취업규칙 의견서, 확인서 및퇴직금 산출내역서, 임금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124쪽), 사업장 정보 조회, 고소인 고용보험 이력 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확인)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지급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