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889
판결선고
201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스튜디오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5.부터 2013. 2.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3. 2. 임금 1,198,577원 및 퇴직금 2,510,870원 합계 3,709,4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스튜디오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5.부터 2013. 10.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2013년 6월 임금 911,963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연번 1 내지 4, 6)과 같이 임금 합계 31,241,139원 및 근로자 C의 퇴직금 1,697,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