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918
판결선고
2015.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에게 2014년 2월 중순경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2014. 2. 2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퇴직 근로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3,442,940원, 2014년 2월 임금 2,582,200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1,412,210원 합계 7,437,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