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합28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