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44,2014
판결선고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 C】 【피고인 D, E】
범죄사실
주식회사 O(이하 주식회사 O을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O'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은 1997. 4. 1.경 P으로 설립되었고, Q에 의하여 인수된 후인 2009. 12. 11.경 R으로, 2010. 9. 30.경 S으로, 2011. 12. 29.경 O으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1999년경 T의 인수에 착수하고 2000년경 주식매입절차를 마무리하여 2010. 6. 30. 기준으로 T가 상호를 변경한 Q 발행 주식의 23.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처 U(17.19%), 부 V(4.9%)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발행 주식 45.92%를 보유하는 등 Q의 최대 주주이고, 2002.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Q의 여수신 업무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면서, 상시근로자 417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한편, Q은 O 지분 49.29%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므로, 피고인 A은 O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피고인 B은 O 지분 50.71%를 소유하고 있는 W사모펀드의 대주주로서, O의 인사, 여·수신 등 중요 업무에 관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9. 30.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시까지 O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2009. 12. 31.경부터 2011. 7. 1.경까지 O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2010. 1. 14.경부터 2011. 6. 30.경까지 O의 이사,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 O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다.
『2014고합44』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목적과 규정 취지
상호저축은행은 기본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설립 목표가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으로 수신한 예금을 기초로 서민, 중소기업 등 미처 제1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닿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여신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발히 하고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는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서민들이 수신한 예금으로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개별 차주에 대한 자기자본의 20% 이상의 대출을 금지[같은 법 제12조,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경우 80억 원 이상 대출 금지]하는 등 대출 위험을 철저히 분산토록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소중한 서민의 예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규제를 하고 있다.
결국, 철저하고도 엄격한 여신심사를 통하여 대출원리금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상호저축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담보의 제공 여부, 이익 여하를 따지지 않고 가장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같은 법 제37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한편 정부의 보증으로 모인 자금이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에게 원활히 공급될 것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규제에 해당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법은 차명대출의 경우 대주주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차원에서 아예 차명대출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는 차원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6호).
금융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기업 공개를 통해 다수 주주들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중은행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은 소수 대주주에게 주식 지분 및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는바, 이미 형사처벌된 일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들에 의한 출자자 대출 및 자금 횡령 등의 예금 자산의 농단 및 전횡 행위로 수많은 해당 예금자들이 대규모의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고 국민 전체가 그 사후 처리를 위한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뼈아픈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서민금융의 주요 기둥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서민경제가 극도로 경색되는 국가경제적인 피해가 야기된 점에 비추어보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의 제도적 취지 및 규제 필요성은 명백하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직원이나, 그들의 직계비속, 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그 지배기업집단(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위반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Z 명의 대주주신용공여(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1. 10.경 Q을 위하여 SPC(특수목적법인)인 AA 명의로 AB으로부터 차입한 100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자 그 차입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O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이 설립한 Z 명의를 빌려서, O의 대주주인 Q으로 하여금 O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Q 서초지점 3층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Z 명의로 50억 원 대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끔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0. 중순경 위 서초지점 3층 피고인 C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Q이 사용할 금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Z 명의로 위 금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10. 18.경 위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O으로 하여금 대주주인 Q이 명의를 차용한 Z에게 50억 원을 신용공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대주주 등에 대하여 5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AD 명의 대주주신용공여(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1. 7. 4.경 Q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AI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위 Q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납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O으로부터 사회후배인 A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D 명의로 대출받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이 명의를 차용한 AD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고, 2011. 11. 중순경 전화로 O 선릉지점장인 AK에게 자신이 사용할 금원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AD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AK은 2011. 11. 23.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O 선릉지점에서 대주주인 피고인 A이 명의를 차용한 AD에게 30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대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O 본사에 결재를 올렸고, O 여신담당 이사인 AM은 AK 및 본부 심사역 AN로부터 AD 명의 대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대출금에 대한 실사용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위 대출승인신청을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최종적으로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결재함으로써 30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M, AK과 공모하여 대주주 등에 대하여 3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30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AO 명의 대주주신용공여(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AI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O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회사를 구한 다음 그 회사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받는 기회에 자신이 필요한 금원까지 추가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을 회사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1. 30.경 NPL 채권 추심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O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사용할 금원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AO 명의로 54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1.경 전화로 O 군산지점장 AQ에게 AO 명의로 위 금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AQ은 2011. 11. 29.경 군산시 AR에 있는 O 군산지점에서 AO에게 54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대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O 본사에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C은 2011. 11. 30.경 대주주인 피고인 A, B이 명의를 차용한 AO에게 54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대출승인신청서에 최종적으로 결재함으로써 35억 5,900만 원은 대주주인 피고인 A에게, 나머지 18억 4,1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각각 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대주주 등인 피고인 A에게 35억 5,9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대주주로서 O으로부터 위 금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AS 명의 대주주신용공여(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1. 7. 4.경부터 2011. 9. 16.경까지 AI 회장인 AT으로부터 650억 원을 대출받았던 상황에서 2011. 11. 하순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위 AT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AI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증자대금이 필요하므로 AT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AS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O 임원들에게 지시하여 AS 명의로 100억 원을 신용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하순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이 AT을 통하여 AI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으므로 AT이 O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AS 명의로 10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고, 2011. 11. 하순경 위 A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AS 명의 대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AS 명의로 10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AK은 2011. 11. 30.경 위 O 선릉지점에서 AS에게 100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대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O 본사에 결재를 올렸고, O 여신담당이사인 AM은 AK 및 본부 심사역 AU으로부터 대출승인신청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A의 AI으로부터의 대출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O에서 AT에게 대출해주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대출승인신청을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결재함으로써 100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AM, AK과 공모하여 대주주신용공여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AI과 교차하여 AI의 대주주인 AT에게 100억 원 신용공여를 하였다.
AV 명의 대주주신용공여(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1. 12.경 사채업자인 AW로부터 250억 원을 차용하여 AE 인수대금 명목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납입하였는데, 대출금 250억 원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3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브로커 AX를 통하여 알게 된 AV 대표이사인 AY에게 부탁하여 AV 명의로 O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AY에게 O으로부터 AV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사용할 금원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AV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고, 2011. 12. 초순경 위 AQ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AQ은 2011. 12. 15.경 위 O 군산지점에서 대주주인 피고인 A이 명의를 차용한 AV에게 30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대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O 본사에 결재를 올렸고, O 여신담당이사인 AM은 AQ으로부터 AV 명의 대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대출금 실사용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위 대출승인신청을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결재함으로써 30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M, AQ과 공모하여 대주주 등에 대하여 3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30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피고인 C)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행위를 할 수 없다.
O은 2010년경 차주 AZ에 대한 대여금 150억 원이 연체되어 그 대여금이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 60억 원 이상을 쌓아야 하였고,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계상으로 인하여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대주주등의 추가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AZ이 Q으로부터 130억 원을 신용공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곧바로 AZ의 위 O 대여금을 대환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후 AZ의 위 Q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연체되어 위 대여금 채권이 악성채권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하자, 위 AZ에게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일으켜 Q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Q 여신심사부장 BA는 2011. 11.경 위 Q 서초지점에서 O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Q의 차주 AZ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될 위기에 있고, 악성채권으로 분류되어 고비율의 대손상각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구되는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주주 증자 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체를 막기 위하여 AZ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자금의 신용공여 필요성이 있으나, AZ의 Q 및 O 대출금 합계 150억 원이 연체되는 등의 이유로 AZ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AZ이 운영하는 웨딩업체 직원 B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2011. 11.경 전화로 위 AQ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AQ은 2011. 11. 25.경 위 O 군산지점에서 실차주가 AZ인 BB 명의 5억 원 대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O 본사에 결재를 올렸고, O 여신담당이사인 AM은 AQ 및 본부 심사역 AN로부터 BB 명의 대출승인신청서의 실제 차주는 AZ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위 대출승인신청을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최종적으로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결재함으로써 5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M, AQ과 공모하여 BB 명의를 차용한 AZ에게 5억 원을 대여하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행위를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등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무능력,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해당 대출의 목적과 자금 사용처, 소요 자금의 규모 및 사용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 리스크 특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채권 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 또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제공받아야 하고, 채권 회수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신용대출을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 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 보전 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저축은행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특히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등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타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통한 배임대출
피고인 A은 BC 명의로 아산시에 건설 중이던 AE 골프장에 대한 인수비 및 공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5. 2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Q으로부터 차명으로 합계 3,800억 393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689억 5,393만 원(2011. 6. 30.기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Q에 대한 경영진단검사에서 자구이행책 마련을 조건으로 영업정지결정을 면한 후, 자구이행책 실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급하게 꾀하고 있었으며, 또한, O 인수 및 증자대금 마련을 위하여 2009. 10. 23.경부터 2011. 3. 25.경까지 Q으로부터 차명으로 66억 5,000만 원을 신용공여받아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9.경 Q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AI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Q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지만, AI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차명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AO에 대한 대출(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AI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회사를 구한 다음 그 회사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받는 기회에 자신이 운영하는 Y 등의 회사 운영비까지 추가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AO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Y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사용할 금원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AO 명의로 2011. 11. 초순경 54억 원 및 2012. 1. 하순경 2억 5,000만 원, 합계 56억 5,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1. 하순경 전화로 위 AQ에게 AO 명의로 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1. 7.경까지 Q으로부터 차명으로 약 300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회사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는 등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AO는 사업실적이 없어서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등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새로 시작하려는 NPL 채권 관련 사업도 그 전망이 어두워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사실은 위 대출은 피해자 O의 대주주인 피고인 A, B이 개인적인 필요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O 명의를 차용한 차명대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M, AQ과 함께 2011. 11. 23.경 및 2012. 1. 30.경 피해자 O에서 AO 명의를 차용한 피고인 A, B에게 합계 56억 5,00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AO의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고,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AQ은 O 본점에 54억 원 및 2억 5,000만 원의 각 대출승인신청서의 결재를 올렸고, AM은 AQ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위 대출승인신청을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최종적으로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결재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56억 5,000만 원이 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AM,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AI에 대한 대출금 변제자금 등으로 35억 5,9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B에게 AO 등의 운영자금으로 20억 9,100만 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 합계 5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V에 대한 대출(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1. 12.경 위 회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사용할 금원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AV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고, 2011. 12.경 위 AQ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AV은 대출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이 총 88억 6,400만 원에 달하였고, 익산시 BD에 있는 공장에 대하여 6,000만 원 가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등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출은 사실은 대주주인 피고인 A이 사채업자 BE로부터 차용한 사채금에 대한 이자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AV 명의를 차용한 대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AM, AQ과 함께 2011. 12. 15.경 피해자 O에서 AV의 명의를 차용한 피고인 A에게 3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V 및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AQ은 O 본점에 30억 원 대출승인신청서의 결재를 올렸고, AM은 위 대출승인신청을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최종적으로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결재함으로써 30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AM, AQ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3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대주주 B 등에 대한 배임대출(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2. 8.경 위 Y 사무실에서 Y 회장인 BF로부터 BF가 실제 대표로 있는 BG에 대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Y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9.경 위 Y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BF가 사용할 자금이라고 하면서 BG에 대한 35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지시하였다.
BG는 부동산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해자 O으로부터의 대출신청 당시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부족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O의 부평지점장이던 BH와 함께 2012. 9. 26.경 피해자 O에서 BF에게 35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G 재무상태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고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적정한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BH는 O 본점에 35억 원 대출승인신청서의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최종적으로 위 대출승인신청서에 결재함으로써 35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BH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F에게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1. 23.경 위 O 사무실에서 주관증권사로부터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 19,690주(1주당 가액 4,000원) 7,876만 원 상당을 BJ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7,876,0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부터 2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45,413,80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95,467,130원을 수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 5.경 위 O 사무실에서 주관 증권사로부터 나이벡 주식 3,961주(1주당 가액 1만 원) 3,961만 원 상당을 BJ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3,961,0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3번부터 3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302,90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19,530,290원을 수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여신담당이사인 AM, 상근감사인 BL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24.경 위 O 사무실에서 주관증권사로부터 씨엔플러스 주식 1,425주(1주당 가액 11,500원) 16,387,500원 상당을 BN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1,638,75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번부터 6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매매 합계금 630,439,600원 상당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51,941,960원을 수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합2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 위 Q에서 근무한 근로자 BO에게 연장근로수당 996,6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8. 12.경부터 2012. 4.경까지 Q 근로자 6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62,452,0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C(2013. 9. 10.자에 관하여는 BH 진술 부분 포함),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2013. 10. 18.자에 대하여는 B 진술 부분, 2013. 10. 21.자에 대하여는 AY 진술 부분 각 포함),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AK(2013. 4. 4.자), AM, AQ, BL(2013. 11. 5.자 및 2013. 11. 13.자, 2011. 11. 5.자에 대하여는 AN 진술 부분 포함), BP,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Q(BR, BS 진술 부분 포함), BT, BA, BU, AN, BV, BW, BX, AW, AJ,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 작성의 각 일부 진술서
CG, CH, CI, CJ, AX, CB 작성의 각 진술서
금융감독원 작성의 AQ, CJ, CH에 대한 각 문답서
위법부당한 업무취급행위 고발 및 통보, ㈜Z, ㈜AD, ㈜AS 각 여신승인신청서 사본, W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주주간계약, 각 법인등기부등본, O 주주명부, 각 여신심사위원회 회의록, 각 담보물건 시가조사표, 각 신용조사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보통예금 거래내역, 할인어음 채권 거래, 통합전표, 이체확인증, 고객통합정보조회, 여신현황조회, ㈜Z 관련,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차입금 만기 연장 결정서, 각 주주명부, 각 납세증명서, 제주 CK지구 요약, 사업검토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수익권증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Z의 담보신탁 해지 요청, 각 이사회회의록, 담보계약승낙서, 임대차 계약 확인 조서, CL CM빌딩 임대현황 및 임대료 및 관리비, 현장 조사 의견서, 감정평가서, 대출신청서, 부채현황표,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고객여수신현황, 종합통장원장, 각 보통예금원장, ㈜AV 명의 대출서류 첨부, 각 여신승인신청서, 각 고객종합정보조회, 각 계좌정보조회,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요구불 거래기록 조회, 각 신용통합 정보조회, 각 기업일보 정보조회, 대출금 상계통지, 법적절차착수 예정 통지서, 각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 독촉장, 각 승인장, 각 법인현황요약표, 고객여수신현황(정상),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재무 제표확인, 합계잔액시산표, 각 대차대조표, 각 손익계산서, 각 제조원가명세서, 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각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건물, ㈜AV KB기업종합통장, ㈜AV S통장, 각 신용조사보고서, 회사소개서, 각 일반자금대출원장, 각 기업정보일보,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근보증서), 보증인용 신용정보의 제공동의서(채무자용), 거래용 명판 및 인감신고서, 각 인감증명서, 각 확인서, 쌍방합의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안), 각 예금이자 포기각서, 확인서 및 각서, 보관 및 은행업무 위임장, 각 차용증, 각 질권각서, 수표사본, 각 질권설정승낙의뢰서, 각 의뢰내용 각서, CR 통장 사본, 차용증서, 거래내역 확인 화면 2장, 자금흐름확인내역, 요구불계좌조회, 각 인사기록카드, 인증서, 채권양도통지서, CN터미널 사용 약정서, 공정증서, 여신원장조회, 적립성계좌조회, 전표, 피닉스 AMC, 2011년 매출액, 적립성 거래 기록조회, CO터미널 운영제안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승인내역조회, 지점장 의견서, ㈜AO 대출기일 연장에 대한 의견서, ㈜AO 자금흐름도, ㈜AO 대출 관련 경위서, ㈜ AO 대출 연장 취급경위서, 각 취급경위서, 투자제안서, ㈜CP 법인등기부등본, 자산양수도계약서, 기한이익상실 및 법조치진행예정통지, 여신승인신청서(조건변경),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 변경의 건, 집중관리 차주 및 보증인 현황, AO 공탁금 발견 현황, 각 법무비용 이제의 건,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대출금 만기연장 결정서,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대출약정서, 예금근질권설정계약서, ㈜AO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CP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AO' 및 'CP' 통장거래내역 엑셀파일, 'AO/CP' 관련 실제지급내역 엑셀파일(A 회장 관련 내역), AO/CP 지급내역 정리본 엑셀 파일, 'AO' 대출 이전 A에게 전달한 자금내역, 'Z'의 이자지급내역, 개인 대출신청서, 변경신고서, 각 (근)보증서, 고객여수신현황,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재직증명서, 등기권리증, CQ 사옥 임대현황, 보통예금원장, 개인대출(보증)신청서,주민등록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 법수속 진행 예정통지서, 최고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각 취급경위서, 관련 증빙 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채무자 ㈜BG 대표이사 CC에 대한 고소장 접수의 건, 고소장 사본, 입찰신청 및 입찰결과(낙찰자), 근보 증서,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상환계획서, 등기부등본(이 사건 부동산), 핸 드폰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BG 명의 국민은행 계좌 사본, BG 임직원 명단 및 연락망 사진, CC 주민등록초본 사본, 심사내역 사본, 상가 공급계약서, 상가 매매계약서,수령증 3매, ㈜BG 작성문건,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모주 청약대행 업무협약 검토(보고)(2010. 11. 14.자), BJ 회사 현황, 공모주 청약 대행업무 흐름도, 검토, 각 청약대행계약서, 공모주 청약대행계약서 변경 보고의 건(2012. 1. 11.자), 공모주 청약 업무 관련 수수료 수취현황, 금융위원회 회신 공문, 개별종목 청약금액, 정산내역 및 입금내역 등 자료
수사보고(㈜O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채무부존재확인 등 첨부), 수사보고서(CR 금전대차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기분양계약서 35개호 미확보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Y B 대표 통화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합284』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S, CT, CU, CV, CW, CX의 각 법정진술
CY,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S, BO, CU, CV, CW, CT 작성의 각 진정서
각 휴일근무신청서, 급여규정, 급여명세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전산실 휴일근무수당 지급(안), 월별급여지급명세서(CS), 각 급여명세표, 급상여지급현황(CS), 각 인사기록카드, 각 출퇴근기록부, 취업규칙, 각 진정내용(상세), 임금체불진정사건관련 검토의견, 복무규정, 휴일근무내역, 긴급 영업현황 점검회의시 대표이사 지시사항,근무현황집계, 증거자료 업무일지 CD, 연장근로수당 지급요청의 건, 각 연봉계약서, 급상여지급내역, 전자계산관리업무규정, 각 근무내역, 각 급여지급내역, 근태체크철저통지, 직원근태관리철저, 전직원 근태 관리 철저 요망, 각 부실점 근태관리철저요망, 근태등록관리 철저강화요청, 근태등록관리 강화최종통지, 2010년 3월 근태등록현황(본부), 각 근태등록관련 재통지, 근로계약서(CT), 소득자별근로소득소득원천징수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금지급내역 사본, 각 개인별미지급내역 산정내역, 체불금품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자료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O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V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대주주신용공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O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BF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대주주신용공여의 점)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O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V, BF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대주주신용공여의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4항 제7호, 제18조의2 제6호(타인명의신용공여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항 제1호, 제11조(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의 점)
피고인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3번부터 30번까지 부분에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AO, AV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A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AO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A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C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AO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 각 구 형법(2014. 5. 14. 법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AD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D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사용한 것일 뿐 위 금원이 O에서 대출된 것인 줄 몰랐다. ② 피고인은 AD가 차용한 30억 원 중 12억 원만을 사용하였다.
대주주 신용공여 성립 여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T 등을 통하여 C, AK에게 O의 AD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위 대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대출 당시 O 선릉지점 과장 CG은, Q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피고인의 비서역할을 수행하던 BT, Q의 여신업무부장 BA로부터 AD에 대한 위 여신을 실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CG은 당시 O의 선릉지점장이었던 AK에게, 위 여신은 자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여신금액 대비 채권보전책이 미흡하여 취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AK이 위 여신을 무조건 결재하라고 지시하여 여신이 실행되었는데, 여신의 구도, 과목, 기간, 금액 등은 모두 BT이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G이 작성하였던 AD에 대한 여신승인신청서 맨 앞면에는 BT, BA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BT도 수사기관에서 2011. 11.경 AJ이 피고인을 만나러 왔다가 자신을 찾아와 O 선릉지점에 여신을 촉구하기 위한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선릉지점에 대출 조건 등을 정하여 여신을 실행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D의 실제 운영자였던 AJ은 2011. 11.경 부실채권을 우량채권으로 보이게 대출이자를 대납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1. 11. 19.경 Q에서 CZ 명의로 20억 원을, 2011. 11. 23.경 O으로부터 AD 명의로 30억 원(본건 대출)을 대출받은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전달하여 합계 40억 8,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AJ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 11. 18.자로 작성된 4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수령하였는데, 위 차용증은 비록 본건 대출시행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2011. 11. 18.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AJ 사이에는 애초부터 피고인이 AD와 CZ 명의로 대출된 금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1. 11. 중순경 C에게 AD 명의 30억 원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 중순경 BT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AD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BT의 대출 요청은 곧 피고인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대출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대주주 신용공여 성립 범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AD는 DA 버스터미널을 관리하는 회사로, CO 버스터미널 경영권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아직 CO 버스터미널의 경영권 취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30억 원을 차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② AJ도 이 법정에서 AD가 대출받은 자금은 피고인에게 빌려줄 것임을 먼저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한다면 위 대출금 전액을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대출금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AJ이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선순위로 사용하고 남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후 변제한 것을 AJ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대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1차적으로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O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 및 배임대출 관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C, AQ에게 이와 관련된 연락을 한 사실도 없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AO라는 회사를 특정하여 대출받을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으나 B에게 NPL 채권을 이용하여 O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O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35억 5,900만 원을 피고인의 이익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2011. 12.경 자신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NPL 채권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보자고 하여 AO와 CP을 함께 설립한 후 CP으로부터 NPL 채권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AO 명의로 2차례에 걸쳐 56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다음 2012. 4. 30.까지 피고인에게 총 35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과 B은 이미 피고인이 대주주이던 Q으로부터 NPL 채권을 이용하여 DB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과 B은 DB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Q 사당동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Q으로 하여금 대출을 취급하게 하였는데, B은 AO에 대한 대출 역시 2011. 10. 중순경 O 군산지점장으로 부임한 AQ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였다.
B은 NPL 채권 매입비용으로 4억 원을 사용하고, 그 외 Y와 AO의 운영비 등으로 약 20억 원 가량을 사용하였다. 만약 B이 자신이 사용할 자금만을 차용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20억 원을 한참 초과한 56억 5,000만 원을 차용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수사기관에서, AO 명의 대출은 대출 당시 B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구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효성 있는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실행한 것이고, NPL 채권 매입자금이라고 사용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B 관련 대출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S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피고인 주장의 요지
AS에 대한 대출은 AT의 부탁을 받고 적정한 담보를 받고 실행한 것으로 교차대출이 아니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경 AT이 운영하는 AI으로부터 Q의 증자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AT과 체결하였던 포괄적인 교차대출의 합의에 따라 2011. 11. 하순경 O으로 하여금 AT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S에 대하여 100억 원을 대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Q은 2011.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적기 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1,200억 원의 증자대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AI도 뒤이어 있을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하여 증자자금 등 대출처를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과 AT은 각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이 2011. 9.경 AI으로부터 DC 명의로 긴급하게 증자대금 160억 원을 대출받는 대신, AT이 금융감독원의 감사 등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피고인이 도와주기로 암묵적으로 약정하였을 개연성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9.경 AI으로부터 Q의 증자와 관련하여 대출받을 당시 AT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이미 약속하였기 때문에 AT의 대출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C에게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AS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도 수사기관에서, Q 증자와 관련하여 이미 AI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AI의 대출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대출을 요청하는 AT의 대리인이었던 DD의 태도도 이미 AI이 Q의 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는 주로 AS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므로 궁극적으로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기 위한 교차대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주된 이유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아 자금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되도록 하는 것이고, 대출의 부실방지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대출이 적정한 것이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대주주신용공여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O이 AS 명의로 실행한 대출은 AS의 사옥 및 그 대지를 담보로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신승인신청서에조차 유효담보가 -15억 2,41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 변제여부가 불분명한 대출이었다(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AV 명의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V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16억 2,000만 원만을 사용하였고, 위 금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AV이나 AV의 대표이사이던 AY이 사용하였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AV에 대한 대출금 30억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대출된 것으로, 대출로 인한 이익이 1차적으로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AY이 일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수수료 등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V의 대표이사이던 AY은 수사기관에서 2011. 12. 초순경 AX로부터 피고인이 AV 명의로 30억 원을 빌리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면 추후 공장부지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기대에서 AV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AV이 추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도와주는 조건으로 A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 대출에는 피고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AY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AY의 진술을 듣고 AV에 대한 대출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을 위한 대출임을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대출브로커인 AX, DE이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위 30억 원 전체를 Q 자금 확충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원은 대출브로커 등이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대출브로커에게 지급된 금원은 결국 피고인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대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AV에 대한 대출금 중 6억 원(위 6억 원은 피고인이 인정한 16억 2,000만 원 부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 2011. 12. 21. D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수표로 재발행된 다음, 2011. 12. 30.경 DG(DH), DI에게 각 1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DJ으로 하여금 DF로부터 금원을 빌려 AI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위 2억 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16억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Y은 AV의 O에 대한 2011. 12. 15.자 채무에 관하여,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였으므로 AV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Q 명의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다. 위 채무부존재확인서에는 'Q 대표이사 A'이라는 명판과 함께 피고인의 Q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12. 5. 2. 발부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채 무부존재확인서가 피고인이 체포 직전 경황이 없을 때 확인을 하지 못하고 날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O에 있어 30억 원의 대출금이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확인서에 피고인의 Q 대표이사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대출금을 모두 자신의 계산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AV이 실질적으로 O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의무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사용자가 위와 같은 초과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부작위범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격상 사용자가임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들은 제출된 자료 상당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이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용자인 피 고인에게 위와 같은 초과근무수당의 발생여부를 다툴 만한 별다른 정당한 근거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위 각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지시 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2012. 9.경 BG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관련하여, 위 대출은 당시 O에 파견되어 있던 감독관들의 동의를 얻어 실행된 것이고, 충분히 담보를 검토·설정하여 대출한 것인데 BG의 대표이사 BF가 약속을 어겨서 부실대출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BG가 제공하기로 하였던 중도금 입금통장과 30개호의 기분양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O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BF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BF에 대한 위 대출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은 2012. 9. 중순경 BF에게 자금 대출을 심사할 당시 BF로부터 그 담보로 경기개발공사가 분양하는 DK상가 미분양 상가 계약서 9실, 기분양 상가 계약서 30실과 함께 기분양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입금하는 계좌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BF는 미분양 상가 계약서 9실만을 제공하고, 나머지 담보물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B이 BF를 찾아가 처음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BF 측에서 중도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중도금 거래내역을 추후에 제공할 테니 일단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아무런 검토 없이 승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계약서가 제공된 미분양 상가 9실의 가치가 위 대출금의 금액을 초과하므로 추가담보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미분양상가 계약서를 담보로서 제공받는 것은 전매자의 처분금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담보일 뿐 아니라(실제 BF는 분양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분양시기, 분양가격 등의 분양조건이 정하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담보에 해당할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O 내부에서 위와 같은 불완전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도금 입금 통장에 대하여 차주와 은행이 함께 날인을 하여야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치도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위 대출 당시 BF가 운영하던 Y는 A이 구속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O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Y 내지 BF의 신용에 대한 조사를 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악성채무가 될 위험성이 있는 대출금이었으나 BF가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기에 대출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제공하기로 한 담보가 미지급되었으나, 나머지 담보인 미분 양 상가 9실만으로도 충분히 담보가 될 것으로 생각 하에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전매한 것이므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가 필요 없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새로이 공모되는 주식을 실질적으로 BJ 내지 BN의 계산으로 거래하도록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은 공모에 참여하는 주식의 종목, 수량, 신청가격 등을 정하는데 전혀 개입한 바가 없고, 최초 BJ 내지 BN과 계약할 때부터 청약 시작일에 지정계좌에 청약대금과확정매매이익이 먼저 입금될 것을 전제로 청약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또한 O이 공모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들은 상장 즉시 BJ 내지 BN에 처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O과 BJ 내지 BN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제목 역시 '청약대행계약서'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공모주식 청약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한 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아도 O은 위 각 공모행위로 인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손해를 위하여 BJ 내지 BN으로 하여금 O에 예금을 예치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O의 주식 공모 참여행위와 관련된 O 내부 문서는 O이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취득하게 되는 금원을 '수수료'라고 기재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C : 각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D, E : 각 2억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피고인 B :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A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B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처리기준
기본범죄인 A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B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더하면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피고인 C :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A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AV, BF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각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A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범정이 더 무거운 B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AV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상호저축은행은 제1금융권 보다 신용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 예금 등을 수신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하고, 그 결과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율의 대출이자와 적극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활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과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금융시장의 안정 및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 또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O을 마치 피고인들의 사금고와 같이 이용하면서, O으로 하여금 부실 대출 내지 법으로 금지된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적인 기능을 일부 수행하여야 하는 O의 대외적인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재정상 황도 총체적인 부실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예금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O이 대주주인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Q에 대출한 금원은 약 245억 원에 달하고, 이 중 배임대출에 해당하는 금액도 약 86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개입한 이 사건 각 대출에 의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임대출로 인하여 O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수당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주주신용공여로 인한 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최근 10여 년간 1회의 선고유예 전과밖에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같은 종류의 것으로 함께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바,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O이 피고인의 주도 하에 실행한 배임대출 금액만도 약 35억 원(BF 관련)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배임대출로 인하여 O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일부 배임대출로 인한 이익을 실제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범행에 있어 A의 지시를 따르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대 없이 배임대출을 실행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였으며, 자신의 책임 하에 타인명의의 대출을 실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대출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개인적 비리도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O의 대표이사로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는바, 각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합2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21.경 대전 서구 DL 1층에 있는 Q 대전지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M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합계 588,9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합계 15,137,14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0.경부터 2012. 4.경까지 Q 근로자 57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합계 556,767,74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Q 근로자 57명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중순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관(재판장) 성하경 정윤주
별지
각주1) 피고인 A과 그 특수관계인은 Q의 주식 지분을 45.92% 보유하고 있고, Q은 O의 주식 지분을 49.29% 보유하고 있는바, 상호저축은행법령상 A은 O의 대주주에 해당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각주2) X는 W사모펀드의 지분 16.96%를 보유하고 있고, Y는 X의 지분 66.13%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Y의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다.
각주3) O의 현 대표이사인 피고인 C도 피고인 B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각주4) AE를 인수하기 위하여 A이 설립한 SPC.
각주5) 2010. 3. 4.경 피고인 B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1. 4. 15.경부터 2011. 9. 28.경까지 피고인 C이 대표이사에 있었으며, 피고인 C이 2011. 9. 30. O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B 동생의 처인 AF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각주6) O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서울 강남구 AG빌딩이 제공되었는데, AG빌딩은 원래 Q이 AH 명의로 매수한 건물로, AA가 AG빌딩을 담보로 AB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AH의 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
각주7) Non-Performing Loan으로 '부실채권'을 의미함.
각주8) 공소사실에는 5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2억 5,000만 원은 2012. 1. 30. 피고인 B이 AO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대주주인 피고인 A이 36억 5,900만 원의 실질적인 신용공여를 받았다는 위 대주주신용공여 부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2011. 11. 중순경 54억 원 대출과 2012. 1. 30. 2억 5,000만 원 대출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범의 하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배임대출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각주9) AV은 자동차부품 및 프레스금형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8. 30. 폐업하였다.
각주10) 저축은행의 여신채권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대손충당금 0.5%), '요주의'(대손충당금 2%), '고정'(대손충당금 20%), '회수의문'(대손충당금 75%), '추정손실'(대손충당금 100%)로 분류된다.
각주11) 피고인 A은 자구이행책 마련을 위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3. 6.경까지 Q으로부터 차명으로 313억 3,000만 원을 신용공여받았으나, 위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각주12) 단, BL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7번부터의 범행에 한한다.
각주13) 증거목록에 기재된 권의 표시가 실제 제출된 증거기록과 다른 경우, 실제 제출된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각주14) 증거기록 제9권 제529쪽.
각주15) 증거기록 제1권 제771쪽.
각주16) 증거기록 제9권 제904쪽.
각주17) 증거기록 제4권 제153쪽, 제167쪽, 제176쪽[증거기록 제7권(증거목록상 제8권) 제278쪽, 제292쪽, 제301쪽에 동일한 문답서가 제출되었다].
각주18)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각주19)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16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0)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주21) 대주주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각주22) 각 대주주신용공여 및 타인명의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