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54,48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6. 11. 10.부터 2011. 4. 30.까지 'C'이라는 상호의 디자인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06. 11. 10.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주중 5일 및 격주 토요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세전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공제한 실제 수령액을 정하여 이를 보장해주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1. 10.부터 2008. 1.까지 월 160만 원을, 2008. 2.부터 2008. 12.까지 월 160만 원(식대 10만 원 별도 합계 170만 원)을, 2009. 1.부터 2009. 12.까지 170만 원(식대 10만 원 별도 합계 180만 원), 2010. 1.부터 2011. 4. 퇴직시까지 월 180만 원(식대 10만 원 별도 합계 19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가 부담한 근로소득세 등의 내역은 별지 피고 부담 근로소득세 등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