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노3883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금품이 근로자 2명 합계 약 3,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 2명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및 지급 약속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