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53,425,384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