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3426]의 제1죄 및 [2013고단7004]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었으며, 피해자 M, N, O은 피고인의 어머니 L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및 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형제 사이에 발생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 I와 누나 J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08. 10. 16.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다시 I 등은 위 회사를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E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0. 2. 11.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할 때까지 1일 합계 1,00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확정된 사실, I는 2009. 7.경 E의 주거래계좌를 압류한 사실, 위와 같이 E에 분쟁이 발생하자, E에 기름을 공급하던 SK에너지는 2009. 12. 기존 외상거래를 중단하고 65억 원 상당의 외상대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기름 공급을 거부하여 주유소 영업을 중단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2.경 E의 주유소 2곳을 담보로 푸른저축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아 SK에너지에 70억 원 채무를 변제하고, 기존 대출금 채무 2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10억 원을 E의 운영비로 사용하여 주유소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2010년부터는 판매할 기름을 매입하지 못하여 주유소 영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건물관리비, 공과금, 인건비 등은 계속 지출되어 회사가 적자상태였던 점, 2010. 8.경 E 산하 6개 주유소 중 4개 주유소는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었고, 2010. 12.경 모든 주유소의 영업이 중단된 점, 그 당시 주유소 전기까지 차단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어머니를 통하여 O, N으로부터 급히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6억 원을 넘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또한 약 3억 3,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R와 이미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V(체불금품 43,934,104원), H(체불금품 67,031,853원, 편취금 231,500,000원), O(편취금 1,500만 원)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E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위 건물이 경매될 경우 임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 전과와 이 사건 일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