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6.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7,377,599원 및 그중 별지1 인용금액표 순번 1내지 13의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2,067,651원 및 그중 별지2 청구금액표 순번 1 내지 15의 '임금' 및 '가산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8.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67. 12. 29. 설립되어 서울 서초구 C에 본점을,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68,0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0. 8. 5. 피고,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피고의 의장공장 내 도어 탈착공정 및 방열판 장착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2002. 5. 1. E으로, 2002. 11. 1. 다시 F(이하 위 각 업체를 통틀어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피고의 의장공장 내 스티어링 칼럼 장착 공정에서 업무를 계속하였다.
F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F은 2003. 6. 9.자로 자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원고에게 F에 의해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 제기 및 경과
원고는 2005. 12. 16.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사내협력업체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1>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6. 1. '원고는 2002. 8. 5.부터 직접고용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05가합114124).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0. 11.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7나56977), 대법원은 2015. 2. 26.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0다10643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 이후의 경과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고용이행안내문'을 발송하여 고용이행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5. 5. 4. 원고에게 '2015. 5. 11.자로 피고의 아산공장에 배치하되, 아산공장 내 구체적인 업무는 배치 대기 한다'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위 서류를 가지고 아산공장 본관 3층의 아산인사팀으로 출근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가 2015. 5. 11.부터 375일 동안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와 G노동조합은 피고가 한 위 2016. 12. 20.자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8. '피고의 서류 요구 및 인사발령은 부당하고 그에 따른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9. '피고의 서류 요구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6. 12. 20.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8. 6. 2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2016. 12. 20.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구합79509).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2018누62340호로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