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82
판결선고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8,815,177원 및 퇴직금 8,337,990원을, 2013. 10. 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970,920원을, 2013. 10. 7.경부터 2014. 7.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2,388,34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174,437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합계 8,337,9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E, F을 2014. 7. 31.자로
해고통보하면서, E의 해고예고수당 850만 원, F의 해고예고수당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