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54
판결선고
2015.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4. 10.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87,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354,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12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960,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H의 자술서
E 외 6명, I 외 1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