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8
판결선고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유무선통신기기 제작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2010.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5,894,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3,258,690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24,061,580원 등 총 합계 127,320,2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12명에, 그 금액도 1억 2,700여만 원에 각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등을 전혀 해결하지 아니한 채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배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