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90,2015
판결선고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19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음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186,02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9,500,35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236,7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H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해고예고수당 1,51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5.경 퇴직한 근로자 I에게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5,297,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M, N, G, O, P, Q, R, S, H, T, U, C, V, W, X의 각 진정서
[2015고단341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법률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시기 임금체불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써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0,382,460원과 퇴직금 7,818,580원을, 2014. 10.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2. 15.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