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538
판결선고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와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11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2014. 11.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강의 및 입시지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607,789원 및 퇴직금 9,713,9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647,200원 및 퇴직금 합계 39,053,440원 등 총 93,700,640원을, 근로자 E, F의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G, H, I, J의 경우 연장지급기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J, E, H, I, F의 각 진술서
각 금품청산연장합의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 징역 4월~1년 (체불임금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보다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해외로 도피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