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2, 범죄일람표(2)-2 각 기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56,2015
판결선고
2016. 6. 16.
범죄사실
[2015고단5156]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3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5. 2. 8.까지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918,645원 및 퇴직금 2,48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3,635원 및 퇴직금 합계 2,487,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88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09. 10. 2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97,129원 및 퇴직금 7,449,8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70,33원 및 퇴직금 합계 29,671,1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2014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2015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에게 2013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855원을, 2014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914원을, 2015년 1월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4,914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56 :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N, H의 각 진정서
[2015고단7882 : 판시 제2, 3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K, Q, R, S, T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 임금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액의 누계액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5156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14. 3. 3.부터 2015. 4.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임금 2,779,000원 및 퇴직금 2,494,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53,870,143원 또는 퇴직금 합계 48,420,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882호 사건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1997. 3. 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대학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2,637,179원 및 퇴직금 14,170,95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임금 합계 4,087,179원 또는 퇴직금 합계 292,455,54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8. 6.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M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에게 2013. 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내역서(최저임금) 기재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총 합계 866,3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1.경, 2014. 1.경, 2015. 1.경 별지 체불내역서(연차휴가미사용수당) 기재와 같이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총 합계 474,2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