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5고단7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연구개발 등)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4. 5.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7월분 임금 1,916,0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1,757,653원 및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4,393,980원 총계 286,151,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