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51,2015
판결선고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8층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일반여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4. 7. 2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70,810원, 2014. 7. 16.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255,730원, 2015. 3.31.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96,774원 및 퇴직금 24,011,519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서
G의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2,800만 원 상당에 이르긴 하나, 많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노력한 정상이 엿보이고, 위 3명의 근로자들 역시 체당금 및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여 공소가 제기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처벌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