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1
판결선고
2015.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을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복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5.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12월 상여금 765,000원, 2013년 6월 상여금 765,000원, 2013년 12월 임금 1,439,800원, 2013년 12월 상여금 765,000원 합계 3,734,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5.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9,990,903원, 위 사업장에서 2006. 3. 13.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잔액 7,883,01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873,9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이체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