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271
판결선고
201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부터 2014.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5월분 임금 3,193,548원, 2014. 6월분 임금 3,483,333원 등 임금 합계 6,676,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G은 피고인의 피용자로 볼 것이다.
G에 대하여 면접을 보고 채용한 사람은 피고인의 피용자인 H이다.
G과 근로계약(계약의 명칭은 업무위탁계약이나 피고인은 근로자인 I, J과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점과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은 체결한 것은 F 주식회사이고, 임금을 지급한 것도 F 주식회사이다.
G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졌다. 비록 G이 F 주식회사의 사업장이 아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G이 지각하거나 결근을 할 경우 피고인의 피용자인 H에게 보고가 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년 소득세 환급금 1,899,990원, 2012. 4. 1.부터 2014.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년 소득세 환급금 1,030,350원, 2013. 1. 28.부터 2014.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5월분 임금 200,000원, 2014. 6월분 임금 4,291,667원, 2014. 7월분 임금 1,938,172원 등 임금 합계 6,429,839원 및 퇴직금 6,167,0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2,098,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