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00
판결선고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5.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1,938,462원 및 퇴직금 2,067,762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60,183,972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386,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미지급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통화)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