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43
판결선고
2015.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연기활동 지원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 경 주식회사 D에서 교육팀장 겸 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1,152,400원, 2015. 1. 30. 경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388,720원, 2015. 1. 21.경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903,72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동료근로자 진술서(G)
녹취록(수사기록 69~75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E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5. 1. 21. 오후 강의 축소와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 피고인의 지시로 이사 H과 퇴직일을 상의하던 중 2015. 1. 23.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E을 다시 사무실로 불러 강의가 있는 2015. 1. 25.까지 근무하라고 하였고 E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당장 나가"라고 말한 사실, E은 2015. 1. 21. 남은 근무시간까지 업무를 인수인계 한 후 짐을 싸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2015. 1. 21. 퇴직을 권유받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을 권유하자 E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의원면직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E에게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자 E이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