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967
판결선고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의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위 C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4. 15. 퇴직한 근로자 F,2015. 1. 2. 위 C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1. 16. 퇴직한 근로자 G, 2015. 1. 2. 위 C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5. 1. 16. 퇴직한 근로자 H와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F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094,000원 및 퇴직금 7,635,350원, G, H의 임금 각 128만 원 합계 16,296,350원을 F, G, H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F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