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914
판결선고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4,807,692원, 같은 해 8. 임금 4,646,402원, 같은 해 9. 임금 1,846,154원 등 합계 11,300,2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경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 F을 2014. 9. 24. 경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07,6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예금통장사본, 피보험자 관련 출력물,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및 회신, 세대 주소변경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같은 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도 아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