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381
판결선고
2016.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일반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버장에서 2014. 10. 3.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2014년 10월 임금 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액 5,459,0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2. 입사하여 근무하던 E를 2014. 12.17.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통보하면서 2014. 12. 17.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76,92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