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392
판결선고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12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다가 2014. 5. 15. 퇴사한 다음 2014. 6. 16. 재입사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4. 4. 7.부터 2014. 5. 15.까지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사하였다가 2014. 6. 16. 재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로하다 2015. 6. 1.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년 4월분 임금 2,400,000원과 2014년 5월분 임금 1,451,610원 등 임금 합계 금 3,851,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일처리 내용, 근무입증자료, 근무내역 기록 달력, 2014년 다이어리 복사본, 출퇴근내역, 2014년 6월 급여대장 엑셀파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