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5%"를 "연 5%"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2. 19.부터 2014. 5.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에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09. 4.부터 2014. 4.까지 원고의 급여에서 총 54회에 걸쳐 합계 740,305원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C는 2014. 6.경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와 C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 상당액인 9,030,000원{=43,000원(고용보험 1일 최저한도) × 210일(피보험기간 5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8조는 고용보험법은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제1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등과 같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과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사업주인 C의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5%"는 "연 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