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사건정보조회와 각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