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4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는 2011. 11. 30. 퇴직 당시 2011. 11.분 월 급여 2,240,000원과 퇴직금 3,214,182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68,200원 합계 6,022,382원만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10,183,50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F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행의 '퇴직금 3,214,182원'을 '퇴직금 5,083,006원'으로, 제7행의 '합계 3,782,282원'을 '합계 5,651,20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는 2010. 7. 1.부터 2011.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온라인 팀장으로 인터넷 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F에게 매월 기본급과 수당 명목으로 합계 355만 원(기본급 3,200,000원 + 식대 100,000원 + 자가운전비 200,000원 + 통신비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 3.부터 같은 해 8.까지는 위 식대와 자가운전비 합계 300,000원을 제외한 월 325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2011. 9. 및 10.에는 월 229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③ F의 월 급여 총액을 355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F의 퇴직금은 5,083,006원인 사실, ④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G은 2011. 11. 30. F에게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2011. 11.분 급여와 연차수당(3,647,788원), 통신보조비(650,000) 및 2011. 9.분 및 10.분 급여 중 미지급금 명목으로 8,335,668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퇴직 당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F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금 5,083,006원과 연말정산환급금 568,200원 합계 5,651,20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