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53,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연합회(이하 'C연합회'라 한다)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국 D 및 E 운송사업조합들로 구성되었는데, 구 육운진흥법에 따라 전국 E 및 D 운수사업자를 상대로 공제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1989. 6. 15. C연합회에서 E 운송사업조합이 분리·독립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1992. 7. 21.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1996. 9. 20. 피고 산하 공제조합에 입사하였다.
피고 산하 공제조합은 1999. 4. 7. 공제조합 이사장과 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별지1]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 내용 기재와 같이 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1년마다 1개월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제조합 임직원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되 퇴직금 지급률 조정에 따른 중간정산은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1999. 11.경 그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1996. 9. 20.부터 1999. 4. 6.까지에 대하여 7,517,250원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1차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999. 4. 7.부터 2014. 10. 31.까지에 대한 퇴직금 합계 87,648,965원(이하 '이 사건 2차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재직기간 피고의 공제조합 임직원에게 적용된 급여규정 중 각종 수당에 관한 부분은 [별지2] 급여규정(2009. 1. 29. 개정된 것) 및 [별지3] 급여규정(2014. 3. 24. 개정된 것)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미지급 수당 청구
원고의 통상임금은 본봉, 공제보험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별성과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시간외수당(2011. 11. ~ 2014. 10.)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10,104,857원, ② 미지급 연차수당(2011년 ~ 2014년 취득한 것) 13,529,7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년도 급여인상 소급분 청구
피고는 2014년 본봉과 수당을 5% 인상하였음에도 인상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재직 10개월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본봉,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1월, 9월분), 정근수당, 체력단련비(4월, 10월분) 인상분 합계 2,45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특별성과급 청구
원고는 2013년도분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성과급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적정한 퇴직금인 145,802,400원에서 이 사건 1, 2차 퇴직금을 공제한 52,153,4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미지급 수당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통상임금에 본봉, 공제보험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 정기상여금은 포함되나,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별성과급 등 나머지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을 뿐이므로 그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3. 6. 2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각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부터 2014. 10.까지의 시간외수당 및 2013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만 부담한다.
2014년도 급여인상 소급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 노사의 2014. 11. 18.자 임금협약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별성과급 청구에 대하여
위 수당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위 수당 지급일 전에 퇴직한 원고는 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가 적용되고, 이 사건 1차 퇴직금 대상 기간(1996. 9. 20.부터 1999. 4. 6.까지)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
판단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 청구에 대하여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통상임금 산입 범위
원고와 피고는 본봉, 공제보험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별성과급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위와 같이 다투는 수당에 관하여 항목별로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살펴본다.
가족수당 : 제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바, 이처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명절휴가비 : 제외
피고 산하 공제조합 급여규정이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의 회장이 그 지급기준과 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설 또는 추석 직전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과 시기를 정하여 각 지부장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명절휴가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근수당 : 산입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지급일 당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바 이로써 정기성이 인정되고,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도 인정된다.
체력단련비 : 제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력단련비는 연 2회 지급하되 지급하는 달에 1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전액을 지급하나, 지급월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별성과급 : 제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3. 24 개정된 피고 산하 공제조합 급여규정 제30조에 특별성과급이 신설되어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의 회장이 그 지급기준과 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별성과급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봉, 공제보험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보조비, 정기상여금,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의 미지급 수당 산정
미지급 수당 산정 범위
원고가 2011. 11.부터 2014. 10.까지의 시간외수당 및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채권 중 2013. 6. 2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하는 위 각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6. 6.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재산정한 통상임금, 퇴직금 차액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10.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급여규정은 근로자의 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2013. 6.분 시간외수당은 2013. 6. 25. 지급된 사실, ③ 원고의 2012년도 연차수당은 2013. 1. 25., 2013년도 연차수당은 2014. 1. 25. 각 지급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수당 중 위 내용증명우편 통지일인 2016. 6. 29.로부터 3년 이전에 변제기가 도달한 2013. 6.분까지의 시간외수당 및 2012년도까지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부터 2014. 10.까지의 시간외수당 및 2013년도 이후의 연차수당의 각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5. 피고를 상대로 퇴직조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4. 11. 5. 임금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4. 피고에게 '2014. 11. 1.자 정년퇴직 조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배된 불법적 조치이며, 이에 대한 구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퇴직금을 무단으로 정산하여 입금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361호로 2014. 11. 1.자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2014. 10. 24.자 내용증명우편에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판상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0조 제1항), 원고는 위 정년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통상 임금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2013. 7.부터 2014. 10.까지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의 미지급 수당
시간외수당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산하 공제조합 급여규정은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기본급과 급식비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2014. 3. 24. 개정되기 전까지), 본봉 및 공제수당과 급식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2014. 3. 24. 개정 이후) 이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하한인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매월 13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 원고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사실 및 원고의 기지급 시간외수당 액수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월별 시간외수당은 "월급 통상임금 ÷ 209시간 × 13시간 × 1.5배"가 되고,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 2016. 1. 12.까지의 지연일수와 상법상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다.
연차수당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2013년 22일인 사실, 원고가 2013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실, 원고가 2014년도에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사실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2014년도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는 23일(= 25일 - 2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10. 퇴직하였으므로 2014년도에 만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2014년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연차수당은 "청구권 발생 전월 월급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되고, 원고의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합계 7,060,712원(= 시간외수당 1,846,005원 + 연차수당 5,214,70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8.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수당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수당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고, 다만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가산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2014년도 급여인상 소급분 청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4. 11. 18. 피고와 피고 산하 공제조합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4년도 급여를 인상하여 2014. 1.부터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금협약 체결 이전인 2014. 10. 31.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금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4년도 특별성과급 청구에 대하여
2014. 3. 24. 개정 시행된 피고 산하 공제조합 임직원 급여규정 제30조(특별성과급)에 의하면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기준과 시기는 피고의 회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공제조합 이사장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2014년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성과급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의 효력
피고 산하 공제조합이 1999. 4. 7. 1999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급여규정 개정은 유효하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지급률
1999. 4. 7. 개정된 피고 산하 공제조합 급여규정이 직원의 경우 근속기간 1년마다 1개월분의 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은 위 비율에 의한다.
원고의 월 평균임금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0.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 당시 월 평균급여는 5,599,795원이며,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기간 중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2014. 8.분 및 2014. 9.분 각 115,504원, 2014. 10.분 116,92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임금은 5,715,771원이다.
원고의 근속기간
원고가 1996. 9. 20.부터 피고 산하 공제조합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1996. 9. 20.부터 1999. 4. 6.까지 2년 7개월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이 사건 1차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4. 10. 31. 퇴직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공제조합 급여규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년수는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퇴직시까지로 하되 근무년수 3년 이상의 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9. 11.경 그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1차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1차 퇴직금 지급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년수는 이 사건 1차 퇴직금의 근무년수로 산입한 2년 7개월을 공제한 15년 6개월 25일이 되고, 이는 피고 산하 공제조합 급여규정상 16년에 해당한다.
원고의 퇴직금
원고의 퇴직금은 91,452,336원(= 5,715,771원 × 16년,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되므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5,692,956원(= 91,452,336원 - 이 사건 2차 퇴직금 85,759,380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92,9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8.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53,668원(= 미지급 수당 7,060,712원 + 미지급 퇴직금 5,692,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