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가합13852 판결

2016

주문

1.

원고 B, C, D, E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가.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BC, 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C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BC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BB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BB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B, C, D, E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비용 중 원고 BC, 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BC, BB가,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제3의 나.항 및

1.

피고는 원고 BC, 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4 '예비적 청구표'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확장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B에게 별지 4 '예비적 청구표' 중 원고 BB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삼척시 소재 BD, BE, BF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BG광구에서 분쇄한 뒤 피고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4. 11. 25. 주식회사 BH(이하 'BH'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BH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면서, 2010. 6.경부터 생산이 개시된 BE광구(BI)의 소유권을 BH에 현물 출자하여, BH로 하여금 BE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3)

주식회사 BJ(이하 'BJ'이라 한다)은 BH로부터 BE광구에 관한 채광업무를, 피고로부터 BG, BD, BF광구에 관한 채광업무 등을 각각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4)

유한회사 BK(이하 'BK'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피고 삼척공장의 기계 점검, 청소, 시멘트 선적·수송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5)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협력업체인 BJ 또는 BK에 소속되어 BG, BD, BE, BF광구, 피고 삼척공장 등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 개관

1)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은 '채광공정 → 원료공정 → 소성공정 → 완성 및 출하 공정'으로 구분되는바,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2)

각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통제실(Central Control Panel, 이하 'CCP'라 한다)에서는 자동화<2>되어 있는 컨베이어와 각 공정의 기계를 운전 및 감시하였다. 나아가 CCP 근무자는 CCP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요 작업장소와 현장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며, 공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적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CCP 근무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 지시, 기계 유지 및 보수 작업 지시, 원료 혼합비율 지시 등을 하였다. 한편 CCP는 총 11개<3>가 설치되어 있는데, BE광구에 설치된 CCP에만 BJ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나머지 CCP에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3)

BJ 소속 근로자들은 시멘트 제조공정 중 채광공정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BD광구에서 피고가 발파한 석회석의 적재·운반·정리, BE광구에서 석회석 채광의 전반적 과정, BF광구에서 고령토 채광의 전반적 과정, BG광구에서 부원료 투광·벨트라인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4)

한편 BK 소속 근로자들은 원료공정부터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계점검·보수, 원료 및 연료의 치장,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 자재창고 관리, 조경관리, 시멘트 출하 및 선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와 BJ의 도급계약 해지

1)

BJ과 BK은 피고 또는 BH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였다.

2)

피고는 2014. 11. 3. BH는 2014. 11. 7. 각각 BJ에게 2015년도 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2014. 11. 20.경까지 도급비 견적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BJ은 BJ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견적제출 시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와 BH는 2014년도 도급계약이 한시적으로 최대 2달까지 연장될 뿐이며, 그동안 BJ이 도급비 견적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서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회신하였고, BJ은 2014. 12. 17.에 이르러 피고와 BH에게 도급비 견적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BH는 2015. 2. 11. BJ에게 BJ이 제시한 도급비 견적내용을 수용할 수 없어 2015. 2. 28.부로 BJ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BJ과 BJ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피고와 BH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BJ은 2015. 2. 17. 더는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BJ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

원고 R, F는 BJ과 BK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BJ과 BK의 근로자는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만일 BJ과 BK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더라도 BJ과 BK의 근로자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 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태백지청은 2015. 2. 13. BJ·BK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BJ·BK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노동위원회의 판정

BJ 소속 근로자들은 BJ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고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5. 피고와 BJ의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BJ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피고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5. 11. 17. 피고와 BJ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