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3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A,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별지3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제1 내지 4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다.
원고들은 서울메트로의 1956년생 직원들로서, 그중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7. 1.부터 1956. 12. 31.까지 사이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별지3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2 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1. 1. 부터 1956. 6. 30.까지 사이에 각 출생한 사람들이다.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은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인사규정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고 한다) 제55조 전단은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2013. 12. 17.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부대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부대약정 중 정년연장 관련 부분을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2014. 1. 15.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본문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로 개정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제3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자, 1956년생은 2016. 6. 30.자, 1957년생은 2017. 12. 31.자에 각각 정년퇴직한다."고 정하였고, 시행내규 부칙 제2항에서 "제55조에도 불구하고 1956년생은 2016. 6. 30.자에 정년퇴직한다."라고 정하였다(이하 1956년생의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이 사건 노사합의와 위 인사규정 부칙 및 시행내규 부칙의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정년규정'이라 한다).
1956년생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 규정에 따라 2016. 6. 30. 모두 정년퇴직하였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관련 법령 및 서울메트로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