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합78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15. 7. 30. 근로계약기간을 2015. 7. 30.부터 2016. 7.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6.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고, 피고 관리규정에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아니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이 사건 해고일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은 피고와 같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관리규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규정 제14조 제3호는 번영회 관리기구의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협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5. 12. 18. 임시임원회의(관리규정에 정한 운영위원회를 칭하는 말로 보인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5. 12.28. 원고에게 2016. 1. 31.부로 해고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당초 예고한 2016. 1.31.이 도래하기 전 2016. 1. 16. 원고를 해고하면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수령할 것을 통보한 사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 19. 다시 한 번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의 수령을 통보한 사실, 원고가 계속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 2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2005호로 5,522,034원(=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 + 2016. 1. 1.부터 2016. 1. 16.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 1,046,144원 + 퇴직금 2,775,89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규정 제14조 제3호에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당초 예고하였던 날 이전에 해고하였다고 하여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