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0
판결선고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7회에 달하는 사람이고, 서울 서초구 C에서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설계용역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의 보고 · 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당금 부정 수급 - D 주식회사 관련
기초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는 2008. 3. 25.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0. 9.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으로 옮겨 동일한 영업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2. 24.경 E 주식회사를 위 H빌딩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고, 2011. 1. 18.경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0. 12. 31.에 폐업을 하였다.」 는 취지로 폐업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D 주식회사의 폐업과 E 주식회사 설립 이후에도 E주식회사의 인적 구성, 영업형태는 D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므로 위 폐업 신고는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당시 D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E 주식회사로 소속을 바꿔 계속 일하고 있던 I 등 근로자 17명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가 2010. 12. 31.경 G빌딩 5층에서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받지 못한 임금(체불임금)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서 운영하다가 2010. 12. 31.에 폐업하였고, I 등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명의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절차에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체불임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1.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단독범행
사실은 2011. 1. 18.자 피고인의 폐업 신고는 허위이고, J이 2010. 12. 31. 당시 D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 2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허위의 폐업신고서, 허위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토대로 받은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J 명의로 체당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11. 2. 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 1,5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6명이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12. 31.경 당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J 등 근로자 6명 명의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합계 44,633,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합계 44,633,910원을 지급받았다.
공모범행
사실은 2011. 1. 18.자 피고인의 폐업 신고는 허위이고, K은 2010. 12. 31. 당시 퇴직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행한 허위의 2011. 1. 18.자 폐업신고서와 피고인이 발급해 준 허위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토대로 받은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신청서를 접수하게 한 후 2011. 2. 8.경 K 계좌로 체당금 12,6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K 등 11명이 마치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2010. 12. 31. 당시에 퇴직하거나, 2010. 12. 31. 당시 퇴직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체당금 합계 112,279,88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11명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합계 112,279,880원을 지급받았다.
체당금 부정수급을 위한 거짓의 보고 · 증명 - D주식회사, E주식회사 관련
D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서 I가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미리 허위의 폐업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적이 없거나, 이미 퇴직하였거나, 체불임금이 없거나, 계속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I 등 근로자 17명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E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L 빌딩 2층에서 M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미리 허위의 폐업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적이 없거나, 이미 퇴직하였거나, 체불임금이 없거나, 계속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순번 18 내지 38 기재와 같이 M 등 근로자 21명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영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6,800,000원 및 퇴직금 4,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6,166,680원, 퇴직금 4,200,000원 합계 금 10,366,68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K,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폐업사실증명, 각 체당금 산정내역서, 각 사업장별 · 개인별 체당금 지급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은 점 :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구 임 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부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점 :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7 부분}, 구 임금채권 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별지 범 죄일람표 (2) 순번 18 내지 38 부분}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와 영업형태, 인적구성이 동일한 회사인 E㈜를 설립한 뒤 D㈜를 폐업한 다음 허위로 체당금 신청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은 경기 불황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수급한 체당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아직까지 부정 수급한 체당금의 완전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 뒤 피고인은 또 다시 E㈜를 폐업하고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F를 설립한 다음 허위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를 하자체당금 지급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일부 근로자들이 환급 결정된 금액(부정 수급한 체당금의 배액)을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