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58
판결선고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158 사건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변경 전 상호 : ㈜G]와 ㈜H에서 상시 근로자 15~30명을 고용하여 케이크 제조 · 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부터 같은 해 9. 2.까지 ㈜F에서 근무한 I의 4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임금 5,167,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104,552,335원 및 퇴직금 7,786,859원, 합계 112,339,194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501 사건
피고인 A은 2015. 8. 10.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G회사 J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8월, 11월, 12월분 임금 1,401,000원과 2015. 10. 3.부터 2016. 1. 11.까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5년 11월, 12월, 2016년 1월분 임금 1,134,660원 등 합계 2,53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761 사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일로 급전이 필요하다. 보름 뒤에 M백화점에서 수금되는 대로 제일 먼저 갚아 줄 테니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백화점으로부터 보름 내로 물품대금의 수금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H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러 곳에서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2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G은 영업 부진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곳에서 회사 운영 자금을 빌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446 사건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N, O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사업장에서 2014. 11. 15.부터 2016. 7.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5년 10월 임금 잔액 1,786,0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339,9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P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년 5월 임금 585,000원, 6월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2,3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N의 퇴직금 4,160,7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Q, R, S, T, U, V, W, X, Y, I, D,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AT의 진정서
각 체불금품확인서
[2016고단550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K, L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2016고단676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I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7고단344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미지급 임금 산정 관련 보고)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뜻하지 않은 매출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로 그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보름 뒤에 M백화점 물품대금이 수금되는 대로 가장 먼저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 ②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이 약속한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3.까지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거듭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금방이라도 수금이 될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계속 변제를 미루다가 급기야는 변제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는 태도를 보인 사실, ③ 그 무렵 퇴사하게 된 피해자 C은 할 수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그로부터 한 달 뒤에 ㈜H과 피고인 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위 대여금을 2차례에 걸쳐 분할 변제받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86897)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사실, ④ 한편, 피고인 A은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I의 소개로 피해자 D에게 '배송트럭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배송기사로 채용하여 월급과 함께 차용금을 분할상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⑤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약속을 신뢰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취업하였으나 피고인 A은 약속과 달리 그 돈으로 배송트럭을 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배송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긴 사실, ⑥ 피고인 A이 배송트럭을 구매하지 않아 배송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D은 입사한 지 보름여 만에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2015. 7. 21. ㈜H 명의로 변제기를 같은 해 10. 31.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 ⑦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들은 매출감소로 인한 재정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은 물론이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외에도 자금을 빌린 곳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갑작스러운 매출감소와 그로 인한 재정난 등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기 인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해졌는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이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로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용자로서 고용주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피해자 C과 취업을 간절하게 원했던 피해자 D에게 있어서 3,000만 원과 1,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는 등의 변명만 되풀이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아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이후 피해자들의 계좌로 일부 금원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피해자들의 양해나 동의 없이 일방적 · 간헐적으로 소액을 송금하거나 공탁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회복에는 많이 부족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40여 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등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등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체당금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6,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퇴직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메르스 사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 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송금하거나 공탁한 점, 퇴직근로자들의 피해가 체당금으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