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고단415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